
📌 이 글의 결론
① 2026년 일반 수급자 최대 = 단독 월 34만 9,700원 (40만 원 아님)
② '40만 원'은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전체 확대는 2027년
③ 선정기준액 인상(단독 247만 원)으로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가치 있음
'40만 원'은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화제다. 다만 정확히는, 40만 원은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되는 금액이다. 일반 수급자의 2026년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월 약 34만 9,700원, 부부가구 약 55만 9,520원이다.
전체 대상자로의 40만 원 확대는 2027년 계획이다.
비유하면, 새 버스가 생겼는데 "저소득 어르신 우선 탑승"이고 일반석 개방은 내년이라는 얘기다.
진짜 핵심은 '선정기준액' 인상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 일반 수급자 최대(단독) | 약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
수령액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선정기준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커트라인)이다.
커트라인이 높아졌다는 건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청방법과 확인 절차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2026년은 1961년생부터)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3단계로 정리하면
- 모의계산 — 복지로 누리집에서 1분 (가능성 확인)
- 신청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대리신청 — 자녀가 위임장으로 가능
[완봉이의 경제해설 한 줄]
숫자(40만 원)보다 커트라인(247만 원)이 핵심이다.
부모님이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다시 두드려볼 만하다.
▶ 이게 틀린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감액으로 줄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필수다.[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 → http://mohw.go.kr
- 복지로 기초연금 → http://www.bokjiro.go.kr
※ 사실·수치만 인용, 문장은 직접 재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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