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전세대출언제부터1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하루라도 살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8·13 금융 종합대책으로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1주택자 전세대출 기준 정리. 비거주 1주택자 보증 제한 대상과 다섯 갈래 예외,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폭,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요건까지 확인 순서대로 정리 및 해설. 집이 한 채 있어도 전세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3일,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 가운데 본인도 배우자도 그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선을 들여다보면, 막히는 사람과 막히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생각보다 다릅니다. ◈ 8·13 대책,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무엇이 달라지나?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 2026. 8. 14. 이전 1 다음